[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이 밀집된 거리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다. 지정된 거리에는 안내판 설치,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원하는 상인회는 4월 11일까지 신청서와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등을 작성해 상인회 대표가 수원시청 위생정책과에 방문(수원시청 별관 임시민원실) 또는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위생정책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 검색창에서 ‘음식문화거리’를 검색하고 내려받으면 된다.
수원시는 신청 지역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하고, 5월에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음식점 30개 이상 집단화 ▲자치기구 구성 운영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 여부 ▲사업비 자부담 동의여부 ▲거리 환경 ▲거리 역사성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20년 11월 장안문거북시장길, 파장천맛고을, 반딧불이 연무시장 낭만거리, 금곡동어울림상가 음식문화거리, 화성행궁맛촌거리 등 5개소를 지정했다.
2021년 6월 천천먹거리촌과 수원통닭거리, 지난해 호매실 벚꽃음식문화거리를 추가로 선정해 현재 음식문화거리는 총 8개소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색있는 음식문화거리가 지정돼 골목상권 활성화와 수원의 음식문화를 홍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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