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시와 유관기관이 ‘원팀’이 돼 재난에 대응하자”2023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원시와 유관 기관이 ‘원팀’이 돼 신속하게 대응해야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수원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2023년 1분기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평소에 실전처럼 훈련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여러분 손에 시민들의 안전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민·관·군·경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안보 동영상 시청 ▲군 관련 사항 보고 ▲2022년 4분기 안건 결과 보고, 시정 홍보 ▲자유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이날 박준석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일 수원서부경찰서장, 이종충 수원남부소방서장, 한국성 수원보훈지청장, 최철호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이해록 수원시 방위협의위원회 위원장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수원시는 3월 21일 오후 3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다중밀집시설 지진 발생, 인명 압사 사고’ 상황을 가정해 ‘수원시 재난대응 민·관·군 합동종합훈련’을 연다.
이날 훈련에는 소방서, 경찰서, 육군 51사단, 공군 10전투비행단,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있다.
‘통합방위’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국군·경찰·지역방위 예비군·민방위대 등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자체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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