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4월 10일까지 실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17 [12:07]

안성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4월 10일까지 실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3/17 [12:07]

▲ 안성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성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지가에 대해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결정·공시전에 3월 21일부터 4월10일까지 27만여 필지에 대해 열람 및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시청 토지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편제출하거나,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되어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며,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2023년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시 의견청취를 위하여 토지민원과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청취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연중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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