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20 [11:30]

오산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3/20 [11:30]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오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만7700필지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전담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했으며,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오산시청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의견가격 및 사유 기재)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오는 4월 28일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토지 관련 각종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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