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4월 1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21 [16:22]

화성시, 4월 1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3/21 [16:22]

▲ 화성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3,049동의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화성시 소재 개별주택이다.

 

열람은 시청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탄출장소 세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s://kras.go.kr)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우정수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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