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촉구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촉구에 힘을 더한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지자체의 허가와 신고 없이 현수막을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량과 장소, 규격이 자유롭지만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이 높았다.
민원의 사유는 다양하다. 정당이 내걸은 현수막이 게시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를 하지 않아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려 안전에도 위협이 됐다.
또, 상업시설 간판을 가리는 경우도 발생해 상인들로부터 영업 방해 지적이 있었고, 민간 부문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정게시대에 신고와 허가가 필요하지만 정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의 시장과 군수는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현수막 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고, 해당 건의안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정당 활동을 위한 현수막 홍보가 필요하다면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게첩 위치, 수량, 규격 등에 대하여 구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의 특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한사항의 구체화가 필요해 용인특례시도 건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면 안전과 형평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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