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팔달구, 상반기 통장자녀 장학금 최대100만원 지급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27 [17:17]

수원특례시 팔달구, 상반기 통장자녀 장학금 최대100만원 지급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3/27 [17:17]

▲ 장학증서 전달식/팔달구 제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 팔달구(구청장 박미숙)는 지난 24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2023년 상반기 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 통장 8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팔달구는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통장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달식을 가졌으며, 총 8명에게 77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은 각 동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을 대상으로 동일 학기 타 장학금 수혜 여부 등의 적격 심사를 거쳐 대학생 8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대학생에게는 각 100만 원이 지급되고, 동일 학기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차액에 대해 지급될 예정이다.

 

박미숙 팔달구청장은 학생들을 대신해 장학증서를 수여 받은 통장들에게 “각 동에서 주민들의 대표이며 주민들과 행정기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주시는 통장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통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해주는 자녀들이 수원시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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