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와 수원농협이 29일 출근 시간대에 수원역 대합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는 수원시 공직자와 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 직원 등 10여 명이 참여해 수원역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수원시의 답례품을 소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하는 홍보물, 물티슈, 농협이 지원하는 정다미(500g) 등도 배부했다.
또 홍보부스를 설치해 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정다미 ▲한우 불고기세트 ▲수원왕갈비통닭(남문통닭) ▲수원화성 참·들기름(꿈틀협동조합) ▲커피·차 세트(마음샘) ▲수원화성 주석 소주잔 ▲능행도 미니병풍 ▲장안문 모형 ▲수원이 인형 등 답례품을 전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늘 캠페인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좋은 제도와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인구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소멸위험지자체와 상생을 위해 지속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수원시민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시민이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고,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광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고향사랑e음시스템), NH농협은행 접수창구에서 기부를 신청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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