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로 전주기적 재난관리 확대…상시 위기관리 강화‘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사전 복합 탐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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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 안정·생존성 강화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도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유지·운영하기 위해 배터리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을 고도화·다중화하고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재난을 예방하며, 안정적 전력공급 및 신속한 장애복구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이에 10분 단위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BMS를 개선하고, BMS 외에도 다양한 배터리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병행 구축한다.
특히 긴급 상황 탐지 시 재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경보장치 및 자동·수동 겸용 UPS-배터리 연결 차단 체계를 설치해 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실 內 UPS 등 타 전기설비 및 전력선 포설을 금지한다.
배터리 간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배터리 랙 간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며, 배터리실 내에서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 1개당 설치 가능한 배터리의 총 용량을 제한한다.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의 연속성·생존성을 확보하고자 재난 발생 때 전력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UPS 등의 전력차단구역을 세분화해 개별 설비→설비 그룹→층으로 단계별 차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설비에 접근해 직접 차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원격으로 전력을 차단하거나 UPS를 거치지 않고 전력을 우회 공급하는 전력 바이패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센터 주전력(한전) 및 예비전력(UPS) 동시 장애로 인한 전체 전력차단에 대비해 지속적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예비 전력설비의 이중화 체계를 구축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방지를 위해 배터리 랙, 모듈 또는 셀에 내부적으로 소화약제가 설치된 자체 소화약제 내장 배터리를 도입하도록 하고, 해당 배터리를 도입한 데이터센터는 배터리 이격거리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때 가연성 가스로 인해 고압가스가 폭발하거나 인명 피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어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 안정성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센터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생존성 확보에 필수적인 사항을 반영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일부 데이터센터에서 개정된 기준을 즉시 적용·이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이행계획 또는 대안조치 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효과적인 액상 소화약제 개발, 기습 폭우 때 전기설비 침수를 방지하는 AI·IoT 기반 차수벽, 전고체 배터리 등 데이터센터 안전기술과 함께, 디지털 트윈 기반 위험 예측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 디지털서비스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
예기치 못한 장애·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디지털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역별 다중화 체계를 확립하며, 장애·재난 전 주기에 걸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특정 기반시설이 작동 불능이 된 상황에도 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중요도, 구동순서 등을 고려한 다중화 체계 확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재난 피해의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핵심 서비스 및 기능의 물리적·공간적 분산을 권고하고, 관리기술 개발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디지털서비스의 장애·재난 복원력을 높이고자 사전 예방을 위해 서비스 출시 전 테스트를 강화하고 장애 탐지·전파를 위해 서비스별 Health-Check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애 복구 목표·지표 설정 및 복구 매뉴얼을 수립하며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장애 리포트 발간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서비스 장애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장애·재난 대응 체계에서 자동화 가능 요소를 발굴 및 적용토록 권고하고, 장애·재난을 전담하는 부서 및 인력 운용을 통해 재난 대응력 제고를 촉진한다.
SW 오작동으로 인한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SW안전 진단도 지원한다.
◆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
디지털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신규 또는 잠재된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비,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 상시화를 추진한다.
먼저 디지털서비스의 전주기 재난관리를 체계화한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의 전 주기적 재난관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완하는 관리의무 대상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로 확대한다.
현재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기간통신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물리적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위주이므로,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사업자에 적합한 재난관리 내용을 추가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데이터센터 사업자 중 최대 운영 가능한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 2500㎡ 이상이거나 수전용량이 40MW 이상인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또는 국내 총 트래픽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양 비중이 상당해 재난 발생 때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최근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자로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지정된 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시행령 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현행 제도들을 통합하고 네트워크-데이터센터-디지털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시적인 디지털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디지털 재난 예방·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위기관리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과기정통부 안에 디지털 장애·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조직 정비를 통해 디지털 장애 대응 전담 팀을 신설하고, 디지털 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엄중히 재검토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으며,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시적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공고히 해 국민과 경제·사회 전반의 피해를 초래하는 디지털서비스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모두가 신뢰하는 디지털 기반 사회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