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군포시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2022년 12월 결산법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단,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안분 계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군포시에서는 이와 함께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국세청이 선정한 중소기업과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 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방문·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편리한 위택스(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여 법인들이 원활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포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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