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수도 체납요금은 2023년 3월 29일 기준 5억3천만원으로 이중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액이 2억2천만원으로 전체체납액의 41%에 달한다.
이에 수도사업소는 4월~5월 중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단수처분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단수처분,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평군수도사업소장은 “수도요금은 다른 지방세와 달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입으로 군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통해 재정건정성 확보와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요금은 고지서, 자동이체(계좌), 가상계좌, CD/ATM, 인터넷(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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