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신기술 제안사업’ 추진

지식재산권 취득, 각종 시험 평가 인증 및 시제품 제작 등 지원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4/03 [09:26]

경기도, `2023년 신기술 제안사업’ 추진

지식재산권 취득, 각종 시험 평가 인증 및 시제품 제작 등 지원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3/04/03 [09:26]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경기도민과 도내 기업의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고 기술 상용화와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3년 경기도 신기술 제안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민 신기술 제안사업’은 도민이나 도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아이디어 가운데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우수한 기술을 선정해 해당 기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화,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기술 아이디어가 있는 경기도민과 도내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기업 내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설치돼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전문가 평가를 통해 기술 사업화 가능성이 큰 10개 과제를 최종 선정해 ▲지식재산권 확보 ▲각종 시험 평가·인증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의 비용을 과제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민 신기술 제안사업은 도민과 기술 창업기업의 신기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위해 2020년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 3년 동안 총 311건의 신기술 아이디어를 제안·접수하여 도민과 도내 기업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접수된 제안서 중 전문가 평가 과정을 거쳐 ‘감성조명과 진동스피커 기능을 제공하는 사물인터넷 천연 대리석 미니 테이블’ 등 최종 36개의 제안서를 선정하여 기술의 특허출원, 시제품 제작과 시험·인증 등 신기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했다.

 

최혜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경기도민 신기술 제안사업을 통해 기술창업 연계와 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 지역경제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민 신기술 제안사업의 공고 및 접수 기간은 5월 12일까지이며 이지비즈 또는 경기도R&D과제관리시스템 에서 사업 공고문과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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