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5월 2일까지 수원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2022년 12월 결산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배당·투자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가진 것) ▲청산소득 등이다.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방문·우편),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해야 한다.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돼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수원시 휴먼 콜센터,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