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수원화성 가치 높이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역주민과 상생할 방안 모색이재준 수원시장,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완화해도,잘 보존할 수 있어”
수원시와 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은 3월 31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수원화성 가치 증진을 위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수원화성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영진·김승원 의원의 인사말, ‘수원화성 주변 도시관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이재수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소장의 발제, 토론으로 이어졌다. 채미옥 (사)연구그룹 미래세상 이사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에 완충지역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2008년 현상변경 허용 기준이 최초로 고시된 후 2010년 규제기준 변경 고시를 해 현재 성곽 외부 500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건축물 높이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려워 규제 완화·규제범위 축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성곽 전체(둘레 5.47㎞)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성곽에서 500m 거리까지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수원시 전체 면적(121.181㎢)의 9%(개발 가능 면적 대비)에 이른다. 도시 중심 지역에 규제가 적용돼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재수 소장은 “규제로 인해 수원화성 주변은 건축물 노후도가 높아지고, 편의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슬럼화되고 있다”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는 형태가 아닌, ‘생활인구’와 주민과 문화재가 상생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 남한산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200m, 숭례문(서울시)은 100m, 풍문(전주시)은 200m”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500m에서 200m로 조정하는 규제개선안을 발표한 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허용 기준 적정성 검토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는 정부의 규제 개선 움직임에 맞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 축소를 포함한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보존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존지역을 200m로 완화해도,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왜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를 잘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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