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양평군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들에게 2023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 신고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앞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제도 정착에 시간이 필요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으로,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전·월세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 포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023년 5월 31일부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신고 누락 및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신분증 등 구비서류와 함께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에는 2023년 6월 1일 이후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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