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성시는 지방세에 대한 기업체의 이해를 넓히고 올해 개정된 지방세 실무 안내를 위한 「2023년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오는 4월 11일(화) 오후 2시에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관 시청각실에서 개최한다.
금번 설명회는 관내 기업 세무ㆍ회계 담당자와 세무사, 법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2023년도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 안내, 지방세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및 기업이 꼭 알아야 하는 지방세 해설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국세 관련 세법 개정사항 및 국세 실무 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기에 기업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올해는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박사의 개정 지방세법과 세무조사의 다양한 사례 강의 및 관내 두용균 세무사의 개정 국세실무 설명으로 한층 더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설명회를 통해 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전달하고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납세자와 함께하는 지방세정을 운영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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