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시설원예 농가·법인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특히 연이은 동절기 한파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농가의 경우 난방비까지 가중되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를 이루고자 한다.
대상은 `23년 1월~3월(3개월)동안 난방용 면세 유류를 공급받은 관내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으로 `23년 1월 이전에 주소가 안성시로 되어있거나, 법인일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안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23년 1월~3월 구매한 월별·유종별 가격에서 `22년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 뺀 차액의 50%를 지원한다. 기준가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신성장농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설원예 농가는 `23년 4월 21일(금)까지 신분증을 지참, 법인일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안성에 있다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기간 내 면세유류 거래내역과 통장사본, 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 지원을 통하여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자 하니, 주변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고, 기간 내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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