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 지급 장애인‧어르신 참여 가능

- 광명시, 4월 10일부터 ‘찾아가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
- 불법 벽보, 전단지, 명함 등 수거해오면 1인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06 [12:33]

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 지급 장애인‧어르신 참여 가능

- 광명시, 4월 10일부터 ‘찾아가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
- 불법 벽보, 전단지, 명함 등 수거해오면 1인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4/06 [12:33]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광명시는 4월 10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시민이 길거리 등에 내걸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 자격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등록법에 의한 장애인이다. 참여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광명시 가로정비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에 수거 일시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벽보는 1장당 100원, 전단지는 1장당 50원, 명함은 1장당 20원의 보상금을 1인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민 게시판 부착 광고물이나 옥내 또는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타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 일정과 수거 장소는 ▲4월 10일 광명2동 주차장 ▲4월 12일 광명3동 주차장 ▲4월 14일 광명4동 주차장 ▲4월 17일 광명5동 주차장 ▲4월 19일 광명시 가로정비과 견인사무소(광명6동) ▲4월 21일 철산4동 주차장 ▲4월 24일 하안2동 주차장 ▲4월 26일 소하2동 주차장 ▲4월 28일 학온동 주차장이다. 접수 시간은 모두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이며 신분증, 통장 사본, 수거해온 불법광고물(100매 단위)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단속 취약 시간대 불법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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