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06 [22:28]

양평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4/06 [22:28]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양평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양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12.5% 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사업장의 연 면적에 따라 안분율을 계산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 해야되며, 한 곳에서 일괄 신고·납부할 경우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홍성복 양평군청 세무과장은 대상 법인이 가산세 등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주기를 당부드린다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양평군청 세무과 방문·우편신고가 가능하며, 법인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기한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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