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양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1∼2.5% 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사업장의 연 면적에 따라 안분율을 계산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 해야되며, 한 곳에서 일괄 신고·납부할 경우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홍성복 양평군청 세무과장은 “대상 법인이 가산세 등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양평군청 세무과 방문·우편신고가 가능하며, 법인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기한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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