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평택시는 신장투석환자 교통편의 제공 차량을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정기 점검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료기관 유인행위로 판단해 금지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 개별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평택시에서는 의료취약자인 신장투석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11개소에 투석환자 교통편의 차량을 사전 승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승인 차량 로고, 등록번호 등 외부적 표시 안내판 부착 ▲차량 이용 환자명단 비치 ▲투석 병상 12병상당 1대 이하 승합 준수 ▲차량 승인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이며 관련법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황장성 소장은 “신장투석환자 교통편의 차량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평택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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