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여주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12월 결산법인)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5월 2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사업장 소재지인 여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서면신고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를 해야 하며 1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수출중소기업 지원 방안으로 세무서에서 3월 법인세 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 내 신고 한 건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한다.
여주시(시장:이충우)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천재지변 등으로재산상 피해를 입은 법인은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친절한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