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11 [19:46]

여주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4/11 [19:46]

▲ 여주시청사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여주시는 오는 52일까지 2022(12월 결산법인)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2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52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사업장 소재지인 여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서면신고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를 야 하며 1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수출중소기업 지원 방안으로 세무서에서 3월 법인세 신고 시 납부기한 장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된다, 납부기한 내 신고 한 건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2일까지 해야한다.

 

여주시(시장:이충우)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천재지변 등으로재산상 피해를 입은 법인은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항은 여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친절한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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