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군포시는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이하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며, 군포시는 총 6명의 조사요원을 2인 1조로 현장에 투입하여 시설 종류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장애인등편의법」시행일(‘98. 4. 11.) 기준 제7조의 대상시설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약 1,000개소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미흡하게 설치 및 관리된 곳에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조사로 확보된 자료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2025-2029)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복지로(웹사이트 및 앱)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 서비스(복지지도)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 중 조사요원 방문 시, 시설 출입 허용과 현장 안내에 시설주 및 관리자가 적극적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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