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광명시는 관내 차량 공회전 제한지역을 2배로 확대한다.
시는 자동차 공회전 매연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35개소에서 71개소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해 새로 들어선 주차장,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의료기관 등 시설에 차량 진․출입이 증가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세 제한지역 자료 참고)
시는 5월 8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 공회전 제한구역을 공고한다. 6월 1일부터는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구역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회전 제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한다.
공회전 차량 단속은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공회전 제한지역에 주․정차한 자동차이다. 1차 사전경고를 한 후 경고 시점부터 5분간 공회전을 지속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냉동․냉장 화물차, 불가피하게 예열 중인 가스차와 경유차, 정비 중인 차량,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5℃~27℃ 사이)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배출가스 저감뿐 아니라 에너지 저감과 탄소중립을 실천을 위한 조치”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조기 폐차 지원금 보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차량 배출가스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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