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주택 투입· GH 매입입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6개월(최장 2년까지) 거주...임대료 시세 30% 이하
지원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세의 30%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 투입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98가구)의 공가에6개월(최장 2년까지)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수원시 권선구 소재)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GH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 개소 이후 14 영업일 간 이용자 102명이 방문하여, 총 216건의 법률상담 등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이용기간 : 2023.3.3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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