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과 조직 축소’오산시“예산 240억 누수 방지”- 민선 7기 후반기 인력 400명 급증해 120억 페널티 부과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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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오산시가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한‘공무원 조직 효율화’ 사업이 민선 8기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공무원 조직 중 2과를 축소하는 내용의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25일 오산시의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오산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대비 17%인 초과된 120억 원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지출했다. 이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적용하면 대략 120억 원 규모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 체감 상 240억 원(초과 지출 120억 원 + 교부금 손실 120억 원)가량 손실이 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조직 효율화를 약속했고, 조직개편을 적극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오산시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의 극렬한 반대에도 부딪혔다. 지난해 11월 1국 2과를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되기도 했다.
이권재 시장은 포기하지 않고 집념을 보였다. 올 1~2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해 다시 한 번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확보해 2개과 축소 계획이 의회를 통과하도록 이끌었다.
시는 결과적으로 2개 과장, 5개 팀장 자리를 축소에 따른 5억 원, 분동 필요인력 26명의 인력 재배치를 통한 10억 원 등 15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산하기관 구조조정 및 민간단체 지원금 축소 등에 따라 총 50억 원 규모를 절감한 것과 함께 큰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하게 인력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총액 기준을 정해두고, 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할 시 SOC 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 해당 페널티 제도가 폐지됐고, 민선 7기 오산시정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불과 2년 사이 긴장감 없이 총 400여 명을 순증했다. 27명에 불과했던 임기제 공무원은 132명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준 인건비 대비 인건비를 절감하면 당초 인센티브의 2배를 부여하고, 초과하면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 제도는 부활했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 미래발전을 위한 경부선 횡단도로 등 도로건설, 분동 추진을 위한 주민센터 신설 등 SOC 사업이 산적해 있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아도 모자란데, 제도에 역행하는 방만한 운영으로 120억 원 가량을 손해보는 페널티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도 “인접 지역에 비해 저 평가돼 있는 기준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