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3.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27 [11:42]

여주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3.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4/27 [11:42]

▲ 여주시청사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여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18,146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여주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46% 하락했으며, 전체 21,862호(미공시 포함) 중 16,203호(74.11%)가 전년보다 하락했고 870호(3.98%)가 상승했으며 4,346호(19.88%)가 전년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고 신축 등 신규주택이 443호(2.03%)로 집계되었다. 가격별 분포는 3억 이하 주택이 21,176호(96.8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도지역별 분포현황에서는 17,540호(80.23%)가 관리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내 최고가 주택은 1,437백만원으로 금사면 생산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으로 조사되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여주시청 세정과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여주시 홈페이지 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를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여주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여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2023년 5월 29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성남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