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오산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8일 알렸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 신청하면 계약일 이전까지의 임대인 지방세 미납을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 개정 시행된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지자체 미납 지방세 모두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징수과 관계자는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세입자들은 입주 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 꼼꼼히 살펴보길 당부드린다”라며, “적극적인 시행으로 시민들이 전월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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