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여주시는2023년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합동도움창구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에 설치하고 5월 1일부터5월 31일까지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일대일 전자 신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들은 신분증과 모두채움안내문을 지참하여야 한다고 알렸다.
‘모두채움안내문’은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납부계좌 등도 함께 기재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 5월초부터 각 유형별로 순차 발송될 예정이다.
신고 도움창구 대상자가 아닌 그 밖의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지방세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 접수 가능하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내용 확인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한민우 세정과장은 “납세자 지원을 위한 기한연장 제도를 마련하여 산불피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직권 연장할 예정이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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