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이천시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운영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발생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하는 제도다.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 1일부터 미(지연)·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천시 토지정보과 이재학 과장은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주택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계도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해 주기를 바라며, 민원인들이 법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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