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여주시 흥천면 귀백리, 효지2리, 율극2리 일부주민들이 여주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공모사업 홍보미흡, 사전설명 부족, 부적합한 위치선정, 주민동의서 부실설명등을 이유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193-4 외 33필지 번지 일원에 신설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여주축협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18,734㎡ 규모의부지에 총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일 가축분뇨 200톤을처리하는 시설이다.
여주시는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입지를 수용하여 줄 마을을 찿기 위해 지난 2022. 7월부터 8월까지 공모를 실시하고 사업주체인여주축협과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 후 2022. 12. 13.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세종대왕면 내양3리 마을회관에서 각각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마을에서 요구 시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여 1월 내양3리 마을회관, 2월율극1리마을회관, 4월 귀백리 및 효지2리 마을회관에서 마을별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당초 마을에서 제출한 주민동의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율극1리 주민설명회 및 현장견학 이후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밝혔다.
해당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기존의 퇴비화 시설과 달리 악취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할 예정으로 인근 귀백리,효지2리 등과는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시 축산과장은 “향후 인접마을 분들과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견학에서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설의 설계 및 운영 시 주민들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주변마을에서 필요한 숙원사업 등도 말씀하여 주시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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