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펫티켓 전하는 동물보호 자전거 순찰대 운영- 사람과 반려동물 더불어 사는 반려동물 문화 확산 목적… 18일부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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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광명시가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사는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광명시 동물보호 자전거 순찰대’를 1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시는 반려동물 소유자 안전관리 인식 부족으로 인한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해소 대책으로 동물보호 자전거 순찰대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순찰대는 시 동물보호팀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해 우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륜장을 포함한 목감천과 새빛공원 등 안양천 일대를 집중 순찰지역으로 정하고 매일 2회 이상 순찰을 벌일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개물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동물보호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찰은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담은 ‘기억해야 할 5가지 펫티켓 수칙’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단속보다 홍보와 계도 위주로 운영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펫티켓은 반려동물(Pet)과 예절(Etiquette)의 합성어로, 시가 배포하는 홍보물에는 ▲반려견 동반 외출 시 2미터 이내 목줄과 인식표 착용 준수 ▲2개월령 이상 개 동물등록 의무 ▲반려동물 배설물 치우기 ▲맹견 입마개 채우기 및 소유자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 의무 ▲공용공간 행동 수칙과 동물보호법 위반 시 과태료 등 내용을 담았다.
또 비반려인에게 도움이 되는 ▲타인의 반려견 눈을 응시하지 않기 ▲반려견을 만지기 전에 주인 동의 구하기 ▲견주 동의 없이 먹이 주지 않기 ▲반려견에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치지 않기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 삼가기 등의 펫티켓도 소개한다.
홍보와 계도 활동을 중심으로 순찰을 진행하지만, 준수사항을 두 차례 위반할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고 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매년 순찰대 운영 효과성 분석을 통해 문제점은 개선하고 사업성과가 좋으면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등 인력을 보강해 산책로, 근린공원 등 시 전역으로 순찰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 반려견 등록 건수는 2018년 1만 4천104두에서 2022년 2만 1천932두로 5년 새 56%인 7천828두 증가했다. 반려견이나 길고양이 관련 민원도 2018년 26건, 2019년 68건, 2022년 35건, 2021년 26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