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재난 발생했을 때 희생자 생기지 않도록 통합방위협의회가 긴밀하게 협력하자”‘2023년2분기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개최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 명의 희생자도 생기지 않도록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응하자”고 말했다.
1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2023년 2분기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전쟁과 테러가 우리와 멀리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화랑훈련에 진지하게 참여해 대비 태세를 꼼꼼하게 점검하자”며 “또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의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이재준 시장과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민·관·군·경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 호선 ▲통합방위예규 개정(안) 심의 ▲군 작전 상황 보고 ▲화랑훈련 지원계획 보고 ▲자유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박준석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으로 호선했다.
또 각종 상황(적 침투·도발, 테러. 재난·재해)이 발생했을 때 기관별 지휘·협조 체계를 재정립하는 내용이 담긴 ‘수원시 통합방위예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화랑훈련은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 능력을 증대하고, 군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격년제로 진행하는 후방지역 종합훈련이다. 적 침투·도발 대응, 국가중요시설·도시기반시설·다중이용시설 방호 훈련 등이 진행된다.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있다.
‘통합방위’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국군·경찰·지역방위 예비군·민방위대 등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자체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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