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광명시가 오는 30일까지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정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생 청년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시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오는 7월 20일부터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사랑화폐의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광명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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