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광명시는 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내지 않은 사업주들을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를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사업주 36명에 대한 고발 예고 및 납부독촉을 통해 20명 1억 1천 345만 원을 징수했다. 고발예고 및 통지에도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업자 8명은 경찰에 고발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자가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함께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징수한 지방세를 체납하면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체납세에 대한 징수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종업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나쁜’ 체납자들에게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납세금 확보가 주요 목적인 만큼 지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체납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는 거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