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여주시는 지난 29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시군(여주, 안산, 성남, 화성, 평택, 시흥)이 참여하였으며, 여주시 신지철 일자리경제과장이 ‘자연보전권역 내 제조시설 설치 가능 면적 두배로 확대!’라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여주시는 2020년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건축(제조) 면적 일률적 규제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완화 건의를 해왔으며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연보전권역 내 제조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 1,000㎡에서 2,0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4월 11일 개정·시행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주시의 120여개 제조업체는 물론, 경기도 내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의 오랜 과제중 하나가 해소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의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본다.” 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건의를 통해 법과 일선 현장의 괴리를 줄여나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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