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는 6일 도민 권익구제를 위한 민원 조사관인 경기도 옴부즈만 7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7명 중 5명은 옴부즈만은 조례 개정에 따라 2년 연임해 위촉하고, 신규 위촉된 2명의 옴부즈만은 지난 4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 연임 없이 4년을 임기로 한다.
연임 옴부즈만은 ▲김안태 전 권익위 공무원 ▲김정인 교수 ▲김희란 변호사▲지영림 닥터호민관㈜ 대표 ▲황종일 기술사이며, 신규 위촉 옴부즈만은 ▲박형근 교수 ▲안연환 세무사다.
이로써 지난 1월 위촉한 옴부즈만 3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옴부즈만이 경기도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 옴부즈만은 도와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의견을 행정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하는 등 행정을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소속으로 도의회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위촉하지만, 직무수행은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변호사, 교수, 전문자격자, 사회단체 등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며, 전담 옴부즈만제 도입을 통해 고충 민원을 조사 단계에서 조정하여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끊임없이 도민권익 구제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전담 옴부즈만 도입 등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면서 제도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라며 “도와 옴부즈만이 한 팀이 되어 옴부즈만의제안이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올 하반기 옴부즈만 도민 서포터즈를 시행해 도민의 직접 참여를 높이고 찾아가는 옴부즈만 운영으로 도민권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군과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을 겪는 개인․법인 등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옴부즈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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