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가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상반기에는 경기도와 도내 21개 시군이 함께 추진(도비 30%, 시군비 70%)했으며 2023년 6월 기준, 11∼18세 여성청소년 13만 4천여 명이 지원받았다.
하반기에는 화성시가 신규로 사업에 참여해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광명, 의왕 등 총 22개 시군 2005~2012년 출생 여성청소년들이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 3천 원(연간 최대 15만 6천 원)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금은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2023년 하반기 온라인 신청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8일이다. 20개 시군은 기존대로 모바일앱으로 지역화폐사 누리집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되고, 상반기에 지원받은 여성청소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변동이 없으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광주시 신규 신청자와 화성시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민원24’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 예정이어서 경기민원24로 접수해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은 올해 1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수혜자를 확대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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