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사용실태 점검

7월 10일~9월 27일, 관내 지식산업센터 21개소 4265호 점검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7/10 [10:50]

수원시,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사용실태 점검

7월 10일~9월 27일, 관내 지식산업센터 21개소 4265호 점검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7/10 [10:50]

▲ 수원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7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관내 지식산업센터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수원시는 최근 주거가 불가한 공장시설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자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거주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용된 업종 외에 업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사용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수원시 기업유치단·건축과·구 세무과 직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식산업센터 21개소의 공장시설 4265호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 허용업종 준수 여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여부 ▲지산 분양 입주자의 취득세 감면 적정 여부 등이다.

 

먼저 지식산업센터에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분양 홍보된 ‘라이브오피스’ 시설을 현장점검하고, 지난 2021년 조사에서 허용된 용도 외 시설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조사를 거부한 기업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후 증빙자료와 의견진술이 필요하면 추가조사를 하고, 위반 여부가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의 허용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 또 지원시설에는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사행행위영업 등의 업종과 건축법상 오피스텔 등 시설로는 입주할 수 없다. 단,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입주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만 주거용으로 입주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취득세 감면세액에 이자 상당액과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될 수 있고, 사업장 이전 등 시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거주가 불가한 공장시설로 도시형공장과 지식산업 등 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이라며 “편법투기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세 공정과세를 구현해 수원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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