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편두통 등으로 찍은 MRI,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제외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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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이 구체화됐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