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6일부터 시행군 공항·민간 공항 통합 이전 방식…국토부 “적기 개항 위해 ‘원팀’으로 적극 협력”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법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의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이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석 달여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원팀’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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