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광명시는 올해 1월부터 상속 미등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망자의 가족들에 대한 재산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등 숨어있는 재원을 찾아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연대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숨어있는 체납자에 대해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체납자 A씨는 광명시에서 부과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부동산) 등 4천 2백만 원을 체납 중으로 연락 회피 및 송달불능 등으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상속 부동산에 임차내역이 있을 것으로 판단, 오지에 있는 물건지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임차인에게 공매처분을 통지해 체납자는 지방세외수입 포함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또한, 납세 담보제도 등 고난도 징수기법도 활용하고 있다. 납세 담보제도란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에 세무서 등 선 압류권자가 있어 해당 관청의 실익이 없을 때 납세자를 설득해 담보제공을 설정함으로써 공매처분 시 우선순위가 되어 체납액 징수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현장 면담 등 담당자의 끈질긴 노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체납자 B씨의 경우 지방소득세 등 1천 4백만 원을 체납하여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타 행정기관의 선압류로 인해 실익이 없어 사실상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담당자의 끈질긴 노력과 설득으로 압류된 부동산(토지)에 납세 담보 설정을 통한 우선순위를 확보 후 공매를 통해 전액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사업 부진 등으로 체납액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와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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