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킬러규제’ 손본다…청년 찾는 산업단지로 탈바꿈산업부·국토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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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진 산단
정부는 ‘청년이 찾는 산단’ 조성을 내세웠다. 산단 내 19~34세 청년 근로자 비율이 29%(2020년 기준)에 불과한데, 편의시설 등 산단 환경 개선을 가속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 용도를 산업용에서 지원용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 상한을 확대한다. 산단별 3만㎡에서 최대 10만㎡까지 늘리는 식이다.
편의시설용 토지 위에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을 빠르게 확충하도록 정부의 ‘산단환경개선펀드’ 예산 규모도 키운다.
민간 투자 등을 끌어들이기 위해 개발 이익 부담도 조정해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특화형 브랜드 산단 조성 등 지자체에 산단 정책 수립·추진 권한도 더 많이 이양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
시대 변화에 맞춰 노후 산단을 바꿔 나가는 데 지방의 책임과 역할도 커진다. 개발 계획 변경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가산단이 기존의 18개에서 31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방정부 주도로 각 지역 사정에 맞춰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해 독일의 아우토슈타트 같은 특색 있는 테마 공간 탄생이 가능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아우토슈타트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시 폭스바겐 본사와 출고장 등을 자동차 테마파크로 조성한 곳으로 연간 200만명이 찾는 관광 명소다.
정부는 이번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첨단⋅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경쟁력이 확보되고, 민간투자 활동을 통한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촉진과 함께, 지방정부 책임 하에 지방 소재 산단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점검과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개선을 위해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속한 제도 개선과 안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는 한편, 9~10월에는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