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길15구역 등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주민 3분의2·토지면적 2분의1 동의 후 본지구 지정…37개 후보지 규제완화 검토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23/08/25 [06:57]

서울 신길15구역 등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주민 3분의2·토지면적 2분의1 동의 후 본지구 지정…37개 후보지 규제완화 검토

모닝투데이 | 입력 : 2023/08/25 [06:57]

국토교통부는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 동안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지구의 공급 규모는 신길15구역 2300호, 사가정역 인근 942호, 용마터널 인근 486호, 녹번역 인근 172호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으로 지정된 본 지구는 10곳(증산4·신길2·방학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부천원미·제물포역·굴포천역·부산부암)이며, 예정지구는 총 6곳(광명사거리역 남측·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소사역 북측·금광2동·동암역 남측)이다.

 

한편,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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