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짠’ 김밥, ‘덜 단’ 요거트…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제품 늘어난다‘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 행정예고…9월 14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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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해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 대비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한 제조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은 이와 같은 표시가 가능하다.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