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설날·추석 농수산물 선물 20만 원→30만 원 확정 시행‘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평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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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그리고 올해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이 기간 후 수수한 경우 이를 수수한 날까지로 한다.
특히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에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