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산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안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 및 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경제 회생 지원 등 공감 받는 세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선제적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공정세정 구현 및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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