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을 진행할 박희정(공인중개사) 강사는 임차인이 스스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부동산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임차인 보호 및 지원정책 등 전세계약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수원시민은 오는 21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새빛톡톡> 또는 새빛톡톡(App) ▶ 신청접수 ▶ [수원시민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신청] ▶ '참여하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전세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는 수원시민들의 많은 참석 바라며,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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