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교원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심리 지원 받을 수 있다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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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 같은 기간 설정은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사항으로, 심리상담 우선 대상 이외에도 마음건강 상태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는 언제라도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동전담팀은 이 밖에도 자살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교원을 위해 교원들의 접근이 많은 교사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누리집 등에 긴급 심리상담이 가능한 생명의 전화(1588-9191),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1577-0199) 등 상담 번호를 상시 게재한다.
아울러 자살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해 일상회복을 지원해 극단 선택 확산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교원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초의 특정 직업군(교직)을 위한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 개발 계획을 포함해 2년 단위의 교원 심리검사를 정례화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교육부는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오는 19일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교육부-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매주 현장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 선생님들이 원하는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도 지속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 모든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