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일 하도급대금연동제 시행…연동제 세부운영기준 마련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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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시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연동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 및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다면, 이는 특별히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도 간소화돼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보다 원활하게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