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및 공영·노상 주차장 무료 개방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9/20 [16:18]

안성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및 공영·노상 주차장 무료 개방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9/20 [16:18]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성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1일(목)부터 10월 6일(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목)부터 10월 1일(일)까지 양질의 주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미터) 주변 도로이며 서인동, 동본동, 석정동의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 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은 교통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안성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와 공영/노상 주차장 무료 개방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에는 안성경찰서와 협조하여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지도 및 계도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니 우리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동안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